코로나19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께요!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보건소 연락이 올 때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일반 관리군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지정 병원이나 재택치료센터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구요~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비와 약제비는 무료입니다~
현재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등 지도 앱에서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입력하면
주변의 지정된 비대면 진료 병원들이 검색되구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동네 병·의원 안내' 파일을 통해
비대면 진료 병원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약은 지정 약국에 연락해 받을 수 있구요~
지인, 가족 등이 격리자 대신 찾아오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 수령할 수 있어요~
퀵서비스 비용은 지자체에 따라 유료·무료 여부가 다르답니다!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에 따르면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간'이구요~
격리해제 시점은 7일차 밤 12시랍니다~
확진 판정 후 7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꼭 알아두세요!
확진자는 별도 검사 없이 해제되는데요~
완치자는 진단일 기준 7일이 경과한 시점에 방역패스용 '완치 확인서'를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확진자 가족의 경우 격리 해제 전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확진자의 가족 등 동거인의 경우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항원 검사 없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확진 문자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 되구요~
자가격리의 경우 '백신 접종 미완료자'나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만 대상이랍니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나 3차 접종자인데요~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백신접종 미완료자로 분류된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 대상이 아닌 수동 감시 대상인데요~
즉 백신 접종 완료자는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도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단 수동감시 기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나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공동 격리자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도 검사일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하구요~
확진자를 제외한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 없이 최초 확진자의 격리 해제 시 동시에 격리가 해제된답니다~
본인에게 증상만 없으면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더라도 자가격리를 할 의무는 없는 셈이죠~
별도의 추가 자가격리 기간은 규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다만 질병관리청은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하셔야 하구요~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의 이용 및 방문 제한, 사적모임 자제 등을 권장하고 있어요!
자가격리가 종료된 사람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구요~
직접 병원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격리 해제가 되더라도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해 전염성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가 몸 안에 남아 있어 양성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국립보건연구원이 재양성자의 검체에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배양검사를 해봤지만 단 한명도 배양된 사례가 없었다구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의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해 치료를 진행한 뒤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구요~ 단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국가·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최대
1인 48만8800원,
2인 82만6000원,
3인 106만6000원,
4인 130만4900원,
5인 154만1600원,
6인 177만3700원 인데요~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이 늘어날 때마다 23만2000원씩 추가된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후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구요~
지참해야 할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생활신청인 명의 통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랍니다!
*출처 잼민이 지식백과 코로나19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얼마나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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